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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 "LH 임직원 재산등록…신규부동산 취득제한"

2021-03-28 0

[현장연결] 당정 "LH 임직원 재산등록…신규부동산 취득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당이득 몰수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는데요.

회의 결과 브리핑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당정청은 21년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LH 사태로 드러난 공공 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 및 적폐를 일소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개최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정부에서 준비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3월 29일에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수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LH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금번 3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LH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필요 사항들이 차질없이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H 혁신 관련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2009년 주공, 토공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리와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금번 사태가 유발되었음으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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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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